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
<검사이력 사용자 확인>
-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(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) 본인에 한해서 사용자
 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자동차 소유자(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)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본인인증이
  가능합니다.
-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
- 검사이력 정보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관리사업자포털(1566-4682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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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번호 입력
*

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안내.
※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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